'경영권 부당 승계' 호반건설 제재...과징금 608억 원 / YTN

2023-06-15 32

두 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해 경영권을 승계한 호반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계열사는 물론 하청업체까지 동원하는 소위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이렇게 확보한 수도권 알짜 공공택지를 넘기거나 PF대출 무상 지급보증 등의 방식으로 두 아들 회사의 몸집을 불렸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장남 김대헌 씨의 회사 호반건설주택이 호반건설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했고, 2018년 두 회사 합병으로 장남이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면서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민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하지만 이번 사건의 주요 행위인 공공택지 부당 전매는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한 상태여서 검찰 고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앞으로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행위가 이루어진 2013년 말부터 2015년 당시 공공택지는 공급 방식이 현재와 달리 주로 추첨으로 공급됐고, 전매도 허용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 1조 5천7백억 원을 414회에 걸쳐 단기간 무상으로 빌려줘 계열사는 물론 하청업체까지 동원하는 벌떼입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호반건설은 또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 대규모로 양도해 분양매출 5조 8,575억 원, 분양이익 1조 3,587억 원을 발생하게 도와줬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호반건설은 2세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PF대출 총 2조 6,393억 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두 아들 회사가 면허를 새로 취득하자 2세 회사에 공사를 이관하는 방식으로 사업 규모를 늘려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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