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동의안 부결'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기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피의자인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회기 중 국회의원 피의자 체포동의안 부결"로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회기 중 현직 의원은 국회의 체포 동의가 있어야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데,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12일 부결됐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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