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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헬스장 "환불 어렵다" 입장...진짜 못 받나? [Y녹취록] / YTN

2023-06-15 398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조한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본 회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저 제일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제가 피해자 입장이라고 하면 내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그러니까 환불이 가능한가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에요. 물론 해당 업체에서는 환불은 어렵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거 정말 환불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조한나]
우선 계약서를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방문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고시 등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간, 즉 회원들이 이용한 기간을 일할계산해서 이용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은 반환청구가 가능하고요. 그 외의 위약금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분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조한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어떻게 돼요, 소송 제기하려면?

[조한나]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에서 간편한 방법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이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즉 이 헬스장 운영법인의 대표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으로 전환돼서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급명령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그러면 그 확정된 정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해서 재산 및 압류집행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일반 본안소송이 진행되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은 걸릴 수가 있지만 그 이후에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이게 지급명령신청을 받아서 대표 측이 그러면 명령에 따라 내가 피해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또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길게는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거네요.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조한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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