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시행령 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한 고지서에 함께 청구하는 결합징수를 하고 있죠.
방통위는 "결합징수를 해서는 안된다" 아예 불가로 못 박은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의결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입법예고할 예정인데 의결될 경우 KBS는 수신료 징수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TV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보고 의결했습니다.
KBS와 EBS 방송을 TV 수상기로 시청하는 대가로 내는 TV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결합하여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안이 최종 의결되면 한국전력은 수신료 2500원을 결합 징수할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해석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관련 조항을 없애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결합 징수는 안 된다고 못을 박은 거라는 게 방통위 설명입니다.
논의 과정에서 야당 추천 방통위원은 "시행령을 졸속 상정하면 안 된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반대했고, 대통령 추천 방통위원은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시대적 변화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3인 위원이 표결해 2대 1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방통위에 분리 징수 방안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강승규 / 대통령 시민사회수석 (지난 5일)]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요구 반영하여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방통위는 이번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인데 규제심사와 후속절차까지 3개월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부처간 협의로 이 기간을 단축해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이승근
유승진 기자 promoti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