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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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알림e' 미혼 여성엔 미통보…"대상 확대해야"

2023-06-14 0

'성범죄자알림e' 미혼 여성엔 미통보…"대상 확대해야"

[앵커]

신상 공개가 결정된 성범죄자들의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내가 사는 동네로 이사 오면 알림을 주는데요.

그런데 주로 범죄의 대상이 되는 1인 가구 여성들은 이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가해자의 얼굴과 나이, 신체 사항, 주소 등은 '성범죄자 알림e'라는 플랫폼에 올라가게 됩니다.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내가 사는 곳에 성범죄자가 이사 올 경우 이 사실을 통보해줍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겠단 목적이지만 정작 여성들은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관해서는 들어봤는데 직접 활용해 본 적은 없고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해본 적도 딱히 없었습니다."

성범죄자 정보가 직접 통보되는 대상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와 어린이집 등 기관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정보를 파악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겁니다.

범죄의 대상이 되는 건 주로 혼자 사는 여성들입니다.

이들은 성범죄자 알림e 통보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무래도 알림이 정말 한 번도 안 와서 따로 경각심을 갖지 않는 이상 성범죄 관련된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거든요."

"사실 혼자 사는 여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필요한 사람들 중 한 명이 아닌가 싶어서…."

통보 대상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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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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