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에 손해배상 소송
정부가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가 오늘(12일) 북한의 3년 전 불법 행위로 우리측 남북연락사무소 청사와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477억원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레(16일) 기준으로 완성되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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