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법정시한 보름 앞…업종 구분적용 '신경전'
[뉴스리뷰]
[앵커]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을 보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빈자리에 경찰의 강경 진압에 반발하는 팻말이 보입니다.
내년도 근로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 시한을 보름 남기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지를 놓고 노사 양측은 강한 의견 대립을 보였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렵고 한계에 부딪힌 지불 주체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면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시행돼야…."
"법적 근거가 명확한 업종별 구분 적용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심의 자료로 채택해 논의하는 절차를 확립해야…."
근로자 위원들은 평균 임금을 밑도는 차별 업종이라는 낙인과 구직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구분 적용 문제에 대한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위) 전문가들의 결론은 통계 데이터가 부족하고 제도의 타당성을 찾을 수 없다…."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한 폐해를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
최저임금 인상폭 만큼이나 접접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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