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판 중에도 피고인 신상공개 방안 검토

2023-06-13 21



[앵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성범죄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공분이 큰데도 가해자 신상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공개를 하지 못하면 아무리 재판 과정에서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소 황당한 사각지대인데, 법무부가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어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모 씨.

서울시 모 구의원과 유투버가 얼굴과 이름 등을 낱낱이 공개했는데 모두 실정법 위반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는 재판에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나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된 이후 단계에서만 신상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수사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이 씨는 2심 재판에서 10년 간 신상공개 명령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신상공개 명령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남언호 / 피해자 변호인]
"피고인 단계가 아니라 피의자 단계에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했었어야 했지 않나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신상 공개 대상 범위에 재판 중인 형사 피고인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실명 공개는 공개 금지 예외 조건을 규정한 법무부 훈령 개정 만으로도 당장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
"예외적으로 실명 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바꾸면 적어도 피의자의 실명 공개와 피고인의 실명 공개는 내일이라도 가능해요."

다만 재판 중인 피고인의 얼굴 공개는 근거 법령인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도 신상공개 절차를 추가하거나 검사가 재판부에 요청해 재판 중 신상을 공개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이희정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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