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시정안 기각…제재 논의 재개
[앵커]
자사 통신칩을 팔며 삼성전자에 매년 일정 매출 보장을 강요하다 적발된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이 처벌 대신 이를 시정하는 방안을 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각했습니다.
피해 보상이 적절치 않았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브로드컴 제재 논의는 재개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에서 조달한 물품은 스마트 기기의 와이파이, 블루투스 기능을 작동하게 하는 통신칩들입니다.
그런데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와 공급 계약을 맺으며 3년간 이 제품을 매년 7억6,000만 달러, 9,600억원 이상 사도록 하고, 실제 구매액이 이에 미달하면 차액만큼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명백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이른바 '갑질'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심사에 들어가자 브로드컴은 동의의결을 신청해 해당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기업이 피해보상 등 시정방안을 제시해 공정위 승인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월 브로드컴이 제출한 방안은 반도체·IT 분야 상생기금 200억원 마련과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 기술지원 확대였는데,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 방안을 기각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적절하지도 않고, 삼성전자 역시 수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개시 결정 뒤 최종안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거 아녜요. 동의의결제 본래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공정위가 이걸 기각하지 않았을까…."
동의의결안 기각에 따라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브로드컴에 대한 제재 수준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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