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장학금' 결정타였다...조국, 파면 확정땐 퇴직금·연금 제한

2023-06-13 53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가 파면을 결정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지 약 3년 6개월 만의 결정이다.
 
파면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상 중징계 중에서도 정직‧해임 보다 높은 최상위 처분이다. 징계위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하고, 총장은 통고 15일 내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유홍림 총장의 징계 처분이 마무리되면 조 전 장관은 5년 내로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 및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징계위의 결정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각종 혐의 중 서울대가 징계위에 회부한 사유는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이 가운데 장학금 600만원 수수 혐의가 유죄로 결론난 게 파면 결론을 내는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게 서울대 측 설명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 내부 규정상 5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해임 이상의 징계를 주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까지 나온 이상 학교에서도 더는 징계를 미루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서울대 교수도 “법원의 유죄 인정 전까진 징계위 논의와 별개로 교수들 사이에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엄벌론과 징계 신중론이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961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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