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텔레그램으로 정보를 주고받은 뒤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는 23살 A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텔레그램 등 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정보를 교환한 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 5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과 합성 대마 추출액 등을 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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