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도심 불법집회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2명이 4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12일)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모레인 14일까지 출석하라고 4차 출석 요구를 했다"며 "지속해서 불응하면 체포 영장 집행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위원장 등은 지난달 16일부터 1박 2일 동안 서울 도심에서 불법적으로 집회를 진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4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이들은 분신해 숨진 고 양회동 조합원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출석하지 않겠다며 불응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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