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성범죄 목적 범행" / YTN

2023-06-12 3

귀갓길 여성을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시도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이 인정됐고 신상공개까지 결정됐지만, 피해자의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고등법원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고, 위치추적 장치도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징역 12년형이었던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온 건 성폭력 혐의가 추가돼서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 시도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A 씨가 CCTV가 없는 구석에서 성범죄를 시도했다는 증거가 인정된 겁니다.

또 A 씨가 사건 직후 성범죄 관련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청바지 등에서 A 씨의 DNA 염색체가 발견된 점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기존의 살인미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바꿔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늘었지만, 피해자 불안은 여전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출소하면 그 사람은 (나이가)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피해자 변호인은 성범죄가 뒤늦게라도 인정된 점은 다행이지만, 신상공개 절차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마다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남언호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변호인 : 이런 강력범의 경우에는 피고인 단계가 아니라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공개를 해야 했지 않나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공개는 형이 확정돼야 이뤄지기 때문에 상고 여부에 따라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감 중인 가해자 A 씨가 반성은커녕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엄태웅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구치소 목격자 :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피해자분의 신상을 적어놓은 노트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기 찾아갈 거라고 수차례 얘기를 해서….]

검... (중략)

YTN 차상은 (chase@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30612215132717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