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법정 안에는 피해 여성도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피해자 보복을 예고했다는 증언도 나오죠.
피해 여성은 20년 뒤 가해자가 출소하면 지켜줄 수 있겠냐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홍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선고 시작 전 법정 앞에서 줄을 서고 방청을 기다리던 여성.
법정 안에서 판사의 항소심 선고결과를 묵묵히 경청했던 이 여성은 법정 밖을 나서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피해 여성]
"힘듭니다. 알지 말 것 그랬습니다. 죽으란 이야기랑 똑같은데."
바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입니다.
생업을 뒤로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직접 나선 지 1년.
피고인 이모 씨의 성범죄 혐의는 밝혔지만, 20년 후 출소한다는 사실 자체가 끔찍합니다.
[피해 여성]
"출소하면 나이 50살인데 저랑 나이 네 살 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피고인 이 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 집 주소를 외우고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엄태웅/ 피고인 구치소 동기]
"피해자분의 신상을 이렇게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기를 찾아갈 거다'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해서…"
보복 위협에 피해자 측은 합법적인 신상 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성범죄자 신상공개명령에 따라 피고인 이 씨의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공개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 씨가 상고하면 신상 공개는 형 확정 때까지 미뤄지게 됩니다.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법무부도 수사 단계의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 중인 피고인까지 신상공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승 김덕룡
영상편집 : 이혜진
홍진우 기자 jinu0322@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