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강원도'라는 이름이 628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명칭과 함께 무엇이 바뀌는건지,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하얀 천이 벗겨지면서 '강원특별자치도'라는 현판이 드러납니다.
어제 0시를 기해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월요일인 오늘 현판 교체와 함께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1395년 조선 태조 4년 때 만들어진 강원도라는 명칭은 62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특별자치광역지자체가 된 건 제주와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증 등 민원서류에도 새 명칭이 사용됐습니다.
이름만 바뀌는 건 아닙니다.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환경, 국방, 산림, 농지 4개 분야 관련 권한을 정부에서 넘겨받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에는 환경영향평가·자연경관영향평가 등의 권한 이양을 받아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가 민간인 통제선 지정과 변경,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미활용 군용지를 관광 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민수연 / 강원 춘천시]
"규제가 풀리면서 공장이나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질 거 같아요."
[이봉우 / 강원 춘천시]
"강원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좋아지는 그런 특별자치도가 됐으면 합니다."
강력한 분권 실행 의지를 담아 영문 표기도 작은 정부로서 작용하는 미국의 주처럼 'Gangwon State'로 변경한 강원특별자치도, 다만 특례 조항들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마련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취재: 김민석
영상편집: 김지향
강경모 기자 kk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