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한 뒤 앙심을 품고 객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투숙객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어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범행 전날 모텔 객실에서 여자친구와 싸우며 소란을 피웠다가 화가 난 모텔 주인이 방을 빼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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