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가 모르는 초과수입, 택시기사 평균임금서 제외"
택시 기사가 사납금 외에 벌어들인 수입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챙겼다면 이 돈은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택시 기사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일하며 정해진 사납금만 회사에 내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알리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산정할 때 이 돈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런 청구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례와 어긋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2007년에도 "사용자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평균임금 산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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