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해외입양인에 대한 국내 입양기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는데요.
해외로 입양되는 과정에 인권침해 등 문제가 있었다며 조사를 요구하는 입양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입양 대상국 정부와 우리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박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40여 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추방된 신송혁 씨.
정부와 입양기관 홀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1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수정 / 신송혁 씨 변호사 : 불법 해외 입양을 관리하고 주도하고 계획하고 용인해온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심각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입양을 시작한 지 올해로 70년.
공식 집계된 입양아 수만 16만8천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입양 과정의 서류 조작과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입양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교수인 에바 호프만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입양 서류에 적힌 대로 자신을 '고아'로 생각하며 50년 가까이 살아왔지만, 성인이 되고 난 뒤 친부모 이름이 적힌 진짜 호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양 서류가 조작됐다며, 덴마크와 한국 정부에 조사를 신청한 이유입니다.
[에바 호프만 / 덴마크 입양인 : 두 개의 호적이 있습니다. 저의 오빠와 아버지가 등록한 진짜 호적과 해외입양을 위해 조작한 호적 두 가지입니다.]
에바 씨를 포함해 진실화해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해외입양인은 지금까지 모두 370여 명.
입양 대상국도 덴마크와 미국, 스웨덴 등 11개국에 이릅니다.
지난해 공식 조사를 시작한 위원회는 지난 8일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입양기관뿐 아니라 정부의 책임은 없었는지 함께 조사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상훈 /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 국가라든지 법·제도의 허술함 또는 아니면 묵인, 용인, 이런 부분도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해외입양 70년을 맞아 YTN 기획탐사팀은 지난 입양과정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특히, 국가기록원 자료 등을 분석해 당시 정부가 입양기관 관리에 소홀했음은 물론, 입양... (중략)
YTN 박기현 (risewise@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610032727691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