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9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저 영상 그대로입니다. 공사장 소음이 조금 시끄럽다면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있었는데, 테이저건으로 경찰이 제압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봐도 꽤 급박했던 것 같은데. 경찰도 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상을 입었다면서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사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니, 시민이 저렇게 하더라도 경찰이 테이저건 쏘면 되는 거야? 경찰은 그냥 온몸으로 막아야 하는 것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만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만약에 저런 행동 했으면 지금의 테이저건이 아니라 다른 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 그리고 10조의2에 보면 그러한 어떤 경찰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현행범. 두 번째는 사형·무기, 장기 3년 이상의 범인을 잡거나. 세 번째,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위의 사용법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14세 미만, 그리고 임산부, 사람의 얼굴을 향해서 테이저건을 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법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상황, 저는 적법하고 의법하게 테이저건 사용한 것이 아니냐.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이 공권력을 사용할 때는 정확하고 신속하고 재빠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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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