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8일 (목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윤수 앵커]
언론에 공개된 이 정유정의 고등학교 졸업사진,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 모습입니다. 제가 딱 봐도 확연히 조금 달라 보이는 모습이에요. 일부 동창들은 이 경찰이 공개한 신상공개 사진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상공개의 어떤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죠.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고유정 사건 때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다고 봐야 하겠죠. 신상공개해서 신상공개 하라고 분명히 그 내용이 내려왔다면, 그 사람의 모습을 알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 신상공개 세 번째 요건 중의 하나가 국민의 알 권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이 알 수 있는 얼굴이 나와야지, 커튼 머리를 하고 나오는 것도 괜찮아. 그리고 혹시 강남 살인사건, 그 신상공개가 되었을 때 그 부부 사진 보셨습니까? 그 사진하고 완전히 다른 안경 끼고 딱 나오는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이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일면식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한 피의자의 모습인데.
저 두 가지 사진은 분명히 다른 사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아예 신상공개 못 하도록 만들든지. 신상공개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그것도 요건에 맞고.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공개 하라고 이야기했다면 제대로 된 신상공개가 되어야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진이 나와서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해야 하는데 과연 저 두 가지 사진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범죄를 예방하고, 또 재범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겠느냐. 만약에 제가 바깥에 나갔는데 제 사진하고 제 얼굴하고 완전히 다른 사진이 나간다면, 저 밥 먹을 때도 아주 편하게 밥 먹을 수 있고 제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아무도 모를 것 아니에요. 저를 알아봐야 제 행동을 삼가 조심할 수 있으니까요. 신독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재범을 방지하려면 그 사람의 모습이 반드시 동일하게 나와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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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