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출고되는 4,200만 원 현대차 그랜저 승용차의 세금 부담이 36만 원 늘어납니다.
어제 국세청이 국산 차의 과표 조정으로 세 부담이 줄었지만, 하루 뒤 기획재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번 달 말로 종료하면서 결과적으로 세금이 늘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수입차에 비해 국산 차가 세금이 더 많은 역차별을 개선하기로 하고, 국산 차의 과세표준을 낮게 조정했습니다.
세금 부과 기준 금액이 18% 하향되면서 4,200만 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세금은 다음 달 부터 54만 원 인하됩니다.
국세청의 세금 인하 결정 하루 뒤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번 달 말로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 7월 시행되고 나서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3.5%의 개소세 탄력세율은 다음 달부터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면서 자동차 구입 때 최대 143만 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줬던 인하 혜택은 다음 달부터 사라집니다.
공장 출고가격 4,200만 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세 부담은 탄력세율 종료로 90만 원 늘어나는 대신에 과표 조정으로 54만 원 줄어 최종적으로 36만 원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의 정책 목적은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이번에도 재연장이 검토됐지만,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인 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했습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전자인
그래픽:우희석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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