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 담보 380억 대출사기 일당 2심 감형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380억 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 받은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8천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 청탁의 대가로 받은 2천만 원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대출을 받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도 1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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