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우원 주식 가압류' 박상아 신청 인용 / YTN

2023-06-06 663

전두환 씨의 며느리인 배우 박상아 씨가 의붓아들인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를 상대로 낸 주식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박상아 씨가 전우원 씨를 상대로 낸 4억8천여만 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17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우원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웨어밸리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팔거나 넘길 수 없게 됐습니다.

웨어밸리는 전두환 씨의 차남이자 전우원 씨의 아버지인 전재용 씨가 2001년 설립한 IT업체로서,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통로로 지목된 업체입니다.

지난 2013년 검찰 '전두환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전두환 씨의 최측근이자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웨어밸리 대표 손삼수 씨로부터 5억5천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전우원 씨는 YTN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자신은 2019년까지 웨어밸리 주식 소유 자체를 몰랐다면서 실제 소유하거나 행사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가압류 청구를 철회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15년 이후 1억 원 넘게 현금 배당이 이뤄졌지만, 전혀 알지도 받지도 못했다면서 아버지인 전재용 씨가 서류를 사실상 위조해 수령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우원 씨의 친모 최 모 씨도 SNS를 통해 지난 2019년 전재용 씨가 생활비가 없어 웨어밸리 주식을 박상아 씨한테 양도하라면서 서명을 강요했고,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거짓으로 내용을 꾸미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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