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수신료 손본다…“시행령 고쳐 분리 징수”

2023-06-05 5



[앵커]
공영방송 KBS가 받는 수신료는 사실상 매월 전기요금에 포함돼 징수되는데요.

대통령실이 30년 된 이 통합징수 방식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에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전기료와 함께 자동 부과된 KBS 수신료를 앞으로는 따로 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강승규 / 대통령 시민사회수석]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요구 반영하여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대통령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KBS 수신료의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1994년부터 30년 동안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에 끼워 KBS 수신료를 징수해온 방식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강승규 / 대통령 시민사회수석]
"수신료 지불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됐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통합 징수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불과…"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을 고치면 통합 징수 근거가 사라져 별도 법 개정도 필요없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핵심은 국민들이 강제로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구당 2,500원인 수신료를 통해 KBS가 벌어들인 수익은 2021년 기준 약 6천800억 원입니다.

KBS는 입장문을 내고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하는 효율적인 방식"이라며 "분리 징수는 그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도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박희현
영상편집 : 이혜리


조영민 기자 y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