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몸에 착용하는 작은 카메라를 바디캠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주민센터가 이 바디캠을 달고 있습니다.
폭언과 욕설 그리고 협박까지 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민센터로 들어온 중년 남성이 손에 쥐고 있던 여권을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여권을 집어 말을 건네는 순간 주민센터 공무원의 뺨을 때립니다.
라이터 불을 켜며 위협하고 불을 붙이려던 남성이 경찰에 제압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폭언·폭행 등 공무원을 위협하는 악성 민원행위는 2018년 3만 4천여 건에서 2021년엔 5만 1천여 건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구청과 주민센터는 이런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손바닥만 한 바디캠인데요.
위급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삐 소리가 나면서 녹음과 녹화가 시작됩니다.
공무원 신분증 목걸이에 달고 민원인을 맞습니다.
만약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을 시작하면 바디캠을 사용하겠다고 미리 공지합니다.
[현장음]
"계속 폭언하실 경우 녹화 진행하겠습니다. 녹화 시작합니다."
지난 4월 바디캠 도입 이후 직원들은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김미화 / 서울 금천구청 민원여권과장]
"위법행위에 대한 자제가 많이 됐습니다. (바디캠이) 생겼다 보니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겼다고…"
서울 송파구청은 경찰관과 함께 악성민원인 대처 모의훈련을 실시했고, 양천구는 일부 주민센터에 방호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이승은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