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재헌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저 이야기 그대로예요. 일부 유튜버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본인 스스로 공개를 했고. 실명, 사진, 전과 기록 등을 다 상세히 전달했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일단 이 여부를 떠나서. 사적 제재를 개인 유튜버가 했다. 이 논란이 조금 있어요.
[허주연 변호사]
일단 사적 제재, 이런 이야기가 논의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또 법이 피해자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혐의가 세 번이 바뀌었는데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상해 또는 중상해죄가 적용이 되었다가,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살인미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심, 항소심이 되어서야 이 강간 등 살인미수, 이 성폭법이 비로소 이제 적용이 되게 된 것인데요.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요건을 보면요, 일단 수사단계에서 특정 강력범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 아주 농후할 때 비로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사단계에서는 상해 또는 중상해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특정강력범죄 대상이 아니어서 공개 자체가 논의되지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소 이후에 살인미수가 특정강력범죄로서의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로 죄명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때는 이미 재판 단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단계에서만 이 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있는데, 재판단계에서는 이것을 개최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공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공분이 일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버가 이렇게 사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공개를 했고. 심지어 영상에 보면 피해자의 인터뷰도 실려 있는데 이 부분으로도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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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