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시효 폐지'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사형 선고가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취지에 대해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한 반면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 심의·의결 단계가 남아 있어, 법무부는 이번 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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