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배임 혐의액 4,895억 원으로 변경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 대한 배임 혐의 액수가 기존의 최소 651억 원에서 4,895억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5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업자들에 대해 열린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배임 액수를 다시 계산했고 지난 4월 이를 반영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 등의 배임 혐의 액수가 기존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재판이 더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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