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전 하도급계약 서면 발급 안한 삼성重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작업 시작 전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8개월간 A사에 선박 전기장치 등을 위탁하며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액 등을 담은 주요 서면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작업 시작 뒤 서면을 지연발급한 건이 19건, 작업이 끝나고도 서면을 주지 않은 건도 10건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불분명한 하도급 계약 내용 탓에 생기는 하도급업체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주영 기자(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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