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판사가 수사기관과 관계인을 대면 심리할 수 있도록 법원이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기본권 침해 위험이 커졌단 게 개정 추진의 이유인데, 검찰은 별다른 실익 없이 수사만 지연시킬 거라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재원 /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가 도입된다면 영장 담당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 심리에 있어 앞서 든 의문이나 모호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수사 필요성과 기본권 침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압수 범위를 정할 수 있어….]
[한문혁 /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부장검사 : 대면심문을 하게 될 경우 심문 대상자에 대한 통지, 일정 조율 등으로 심문 기일은 영장 접수일로부터 최소 수일이 지난 후에야 지정될 수밖에 없어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도 적시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증거가 인멸돼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은 수사 개시되는 정황이 포착되는 대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므로 수사의 신속성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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