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320차례 때려 숨지게 한 주점 직원 징역 12년
주사를 부리던 손님을 320여차례 폭행해 살해한 주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라이브카페 직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다툼이 생긴 50대 B씨를 2시간 동안 320여차례 때리거나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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