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 거부’ 9분 만에…감사원, ‘고발’ 압박

2023-06-02 1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흔히들 독립기구라 부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간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오늘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감사원은 9분 만에 반박에 나섰는데요.

감사를 방해하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요.

양쪽 모두 법적으로 내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첫 소식,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열린 선관위원 회의에서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거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헌법상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 게 '헌법적 관행'이라고도 했습니다.

[노태악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헌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원은 선관위 발표 9분 만에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감사를 자제했을 뿐,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은 다음주 중반 선관위에 일체 자료를 요구할 계획인데, 이를 거부할 경우 감사 방해로 선관위 책임자에 대해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감사원법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감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두 기관 간 법적 다툼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장명석
영상편집 최동훈


최수연 기자 new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