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한동훈에 악의적 공격”…황희석, 벌금 500만 원

2023-06-02 149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

2년 전 이런 발언을 했던,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이 사실도 아닐 뿐더러 악의적인 공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했다고 발언한 건 지난 2021년 11월.

검찰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황 전 최고위원을 기소했고, 오늘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고 허위사실도 아니"라는 황 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며 "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처음 제기했습니다.

[유시민 /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2019년 12월 24일)]
"모종의 밝힐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21년 1월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검찰에 사과까지 했지만, 황 전 최고위원은 10개월 뒤 문제의 주장을 되풀이했던 겁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명백한 사실오인이고요. 제대로 판단을 못 하신 것 같다, 판사님이."

오늘 유죄 판결로 황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장관이 제기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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