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소속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동에 있는 빌딩입니다.
지난해 3월 25일, 이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 김 모 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건물 지하 3층에서 환기구에 페인트를 칠을 하다가 한 층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여 만에, 검찰이 김 씨 소속 건설업체와 대표 67살 이 모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사고가 일어나기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그만두자 본사 직원을 명목상의 안전관리자로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이 후임자를 두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더구나 사고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등이 미비하단 지적을 여러 차례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모나 안전대, 추락 방호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업체 대표인 이 씨가 재해 예방 인력이나 시설·장비를 갖추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관련 사건은 모두 18건입니다.
지난 4월엔 처음으로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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