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반 삼청교육대 갇힌 피해자에 9천만원 국가배상 판결
1980년대에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으로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서울중앙지법이 오늘(1일) 판결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1980년 10월 경찰에 불법 구금된 뒤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1983년 6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할 때까지 강제노역에 투입되고 구타 등에 시달렸습니다.
재판부는 "2018년 대법원은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였던 계엄 포고 13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런 취지로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도 인정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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