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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한 혁신…‘타다‘ 4년 만에 무죄 확정

2023-06-01 1



[앵커]
"혁신은 죄가 없다"

혁신 플랫폼으로 시작했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회사는 망했죠.

'타다'

오늘 대법원은 타다 경영진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출시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출시 1년 만에 회원 수가 170만 명에 이를만큼 인기였습니다.

타다 운영사가 모회사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인데, 택시 업계는 '무면허 콜택시'라며 고발했습니다.

[현장음]
"'불법 타다' 처벌하라 투쟁!"

국회도 2020년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윤관석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2019년 12월)]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하여 대여 자동차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고…."

오늘 대법원은 무면허 콜택시 영업 혐의로 재판 받아온 타다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는 적법한 영업 형태"라는 2심 판단을 유지한 겁니다.

2019년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입니다.

무죄 확정 직후 이재웅 쏘카 전 대표는 "혁신은 죄가 없다"며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기득권을 지켜주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백승화 / 서울 동대문구]
"(택시가) 독과점을 하는 느낌이 있어서 더 충분히 폭을 넓혀야 더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을까."

[안서경 / 서울 서대문구]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질 좋은 서비스를 얻게 될 테니까."

불법 꼬리표는 떼어냈지만 이미 시행 중인 '타다 금지법' 때문에 3년 전 중단된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이승은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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