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 '연인 보복살해범' 송치…"잘못했다"
[앵커]
연인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신고 사실에 화가 나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교제폭력 신고에도 분리 조치를 할 근거가 없다는 법의 허점도 확인됐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김모씨가 금천경찰서를 빠져나와 검찰로 향합니다.
"(경찰 신고해서 살해한 것 맞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유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금천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같은 날, 범행 두 시간 전에 피해자는 김씨가 자신을 폭행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씨는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각각 조사한 뒤 체크리스트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위험도는 '낮음' 수준으로 평가됐고, 피해자가 임시 숙소나 스마트워치 지급을 원하지 않아 귀가조치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범죄와는 달리 '교제폭력'은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씨는 귀가 직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갔고, 살해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위험성 평가표 자체가 신뢰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죠. 왜냐,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범죄에 있어서는 두려워서 허위 정보를 부득불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피해자가 아직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김씨가 차에 태워 감금하고, 사망 이후 시신을 숨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사체은닉, 감금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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