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400억 공동구매 사기 일당 무더기 기소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해 피해자 약 2만명으로부터 4,40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5일 사기 혐의로 A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백화점 상품권 등 공동구매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지난 2월 징역 9년 6개월이 확정된 주범 박모씨와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를 박씨에게 송금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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