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결과 조작한 광고업자 등 35명 기소
광고를 위해 네이버 검색 결과를 조작한 광고업자와 병원장 등 광고주 3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광고대행업자와 의뢰인, 네이버 계정 판매업자 등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키워드 검색 등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소된 광고업자 10명은 범행으로 212억원의 범죄수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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