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 1심 징역 7년

2023-05-31 20

'강남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 1심 징역 7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1일)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죄 결과가 매우 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현장에 돌아왔고 체포되기 전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며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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