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성범죄로 징역 7년

2023-05-30 1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성범죄로 징역 7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17일간 도주했다가 붙잡힌 50대 남성이 10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창진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15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마씨는 지난 2011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살다 출소했으며, 지난 2019년 또다시 10대를 2차례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성범죄 #전자발찌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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