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한 가운데 예상대로 안건은 부결됐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오늘 본회의에서 윤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결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당초 본회의 안건에 없었지만,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통과시켜 표결까지 간 것인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총 289명 중 이에 못 미치는 178명이 찬성해 부결됐습니다.
"총투표수 289표 중 가 178표, 부 107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법안은 결국 폐기됐고 관련 논의도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책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또 본회의에서는 위원장 교체 대상 상임위 중 국민의힘 몫의 과방위원장만 장제원 의원으로 선출됐는데, 행안위 등 민주당 몫 6곳은 선출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는데,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코인 의혹' 당사자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요?
[기자]
네, 국회 윤리특위는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각각 제출한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변재일 위원장의 발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자문위에 요청한 기간은 한 달, 29일까지로 하되, 김남국 징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한 달이 도달하지 않았어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줄 수 있으면 달라는 것을 첨부…"
또 변 위원장은 김 의원을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소명을 듣겠다며 불참하면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징계안은 최장 60일간 자문위 심사가 가능하고, 이후 특위의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입니다.
이 중 제명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긴급회의를 열었죠.
최근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관련 대책을 세우려는 것인가요?
[기자]
네, 선관위는 오전 긴급위원회의를 열고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둘러싼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전·현직 간부 6명의 자녀들이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겁니다.
여기에 4·5급 직원들의 자녀 5명이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다는 추가 의혹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서도 사무총장과 차장에 대한 수사 의뢰 여부엔 말을 아꼈습니다.
"제도적 개선에 관한 것들인데, 자세한 내용들은 내일 전체적으로 감사 결과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 입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응할 때까지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노 위원장은 앞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몸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내일(31일)도 회의를 열고 의혹이 불거진 직원들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보고에 더해, 박 총장과 송 차장의 면직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내일 회의 직후 선관위원장이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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