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습니다.
'거액 가상화폐'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 징계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 절차가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원래 오후 2시 개의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보다 길어지며 50분 정도 늦게 열렸습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을 다시 뽑는 투표가 진행됐고, 지금은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를 앞두고 찬반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는 애초 여야가 합의했던 의사일정에는 없었는데,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신청했고 표결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추가됐습니다.
간호법처럼 대통령이 다시 논의해달라며 국회로 되돌려보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요.
앞서 3분의 1 넘는 의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은 부결 투표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사실상 큰 이변이 없는 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는 건 어려운 상황인데, 재투표 결과 부결되면 해당 법안은 폐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떼어 따로 법을 만들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 내용 등을 담는 게 핵심인데, 법안이 폐기되면 대한간호협회의 반발 등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됐습니다.
실제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 때 이뤄질 전망인데, 가결과 부결 열쇠를 쥔 민주당이 별도 투표 방침을 정하지 않아 표결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남국 의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오늘 오전 국회 윤리특위가 김남국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이제 국회법에 따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징계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의견을 달라고 자문위에 요청하겠다고 밝...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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