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간호법 재표결이 진행됩니다.
'거액 가상화폐'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 징계 절차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오늘 재표결에 들어가는 간호법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양곡법 재표결 때처럼 부결 뒤 폐기될 가능성이 크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입니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떼어 따로 법을 만들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 내용 등을 담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내 악재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내년 총선을 위해 매표용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재표결에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국민의 편에서 재투표에 임하라고 강조하면서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 목적도 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간호법을 계기로 공공의료시스템을 더욱 보강해서 국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까지 생각한다면 간호법은 통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재의 요구로 돌아온 법안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3분의 1 이상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간호법 재통과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부결되면 해당 법안은 폐기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 때 진행되는데, 과반 의석으로 가결 또는 부결의 열쇠를 쥔 민주당은 당론으로 투표 방침을 따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가결 시키자니 앞서 부결된 이재명·노웅래 의원 사례와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또 부결시키자니 '방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민주당...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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