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의원이 집중 투자했던 위믹스 코인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 행위도 처벌할 수 있지만, 그간 법원에서 코인을 증권으로 판단한 적이 없다는 건 걸림돌입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검찰은 '테라·루나' 발행사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 코인이 증권의 성격을 띤다고 판단한 건데,
주식회사가 증권을 발행하듯, 발행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루나 코인을 발행한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 수사에서도, 위믹스 코인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코인을 판매한 돈으로 다른 게임사를 인수하는 등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홍기훈 /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위믹스를 팔아서 자금을 조달한 돈을 비즈니스에 썼단 말이죠. 위믹스가 증권성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인을 사고파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위믹스 코인의 증권성 여부는 형량을 좌우하는 열쇠가 됩니다.
증권성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대 형량이 징역 5년인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을 때보다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다만, 위믹스 코인에는 사업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인정한 판례가 없고,
앞서 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며 신현성 씨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것도 검찰에겐 부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일한 만큼, 코인 매각 대금이 대선 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어떤 거래 행태'를 보였는지를 파악해 혐의 유무를 살피고 있다"며, 대선 기...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영상편집 : 오훤슬기·문지환
그래픽 : 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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