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폭락' CFD 규제 강화...전문 투자자 요건도 강화 / YTN

2023-05-29 17

금융당국이 이번 무더기 주가조작 사태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차액결제거래, CFD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전문 투자자 지정 절차가 강화됐고, CFD 같은 장외 파생상품 거래 요건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주현 / 금융위원회 위원장(지난 23일) : CFD나 장외파생상품 같은 더 위험한 거, 이거는 기존의 전문투자자보다도 플러스 알파의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지난 23일) : 검찰과 금융 당국이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거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다짐했던 금융당국.

차액결제거래, CFD에 대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먼저 금융 투자를 할 때 설명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 전문 투자자 지정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 스스로 전문 투자자가 어떤 의미인지, 위험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반드시 대면으로 신청하도록 한 겁니다.

여기에 증권사들에 개인 전문 투자자들의 자격 요건을 2년마다 확인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와 행정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개인 전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장외 파생 상품 거래와 관련해 별도의 요건을 신설했습니다.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해 충분한 투자 경험이 없는 경우 투자 자체를 못하도록 제한한 겁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충분한 투자경험이 있는 투자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중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개인 전문 투자자에 대한 보호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오는 8월까지 시장에서 CFD 실제 투자자 유형과 종목별 잔고 등을 정확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거래소와 증권사 정보 공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행 CFD 최소 증거금률인 40% 규제를 상시화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해 무분별한 영업 확장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앞으로 최소 3개월간 개인 전문투자자들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하고 이후 시스템 체계가 보완된 증권사부터 거래를 재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강민수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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