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신고했지만…반복되는 보복 범죄

2023-05-29 1

데이트 폭력 신고했지만…반복되는 보복 범죄

[앵커]

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 또 발생하면서 부실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좀 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현행법상 적절한 피해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김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금천구에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보복 살해한 김 모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며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흉기 미리 챙겼던데 범행 계획한 겁니까) "그러고 싶진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몇 주 전에도 남성에게 맞았다며 데이트 폭력을 신고했지만 적극적인 보호 조치는 받지 못한 채 조사 직후 풀려난 남성에게 살해됐습니다.

지난 27일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스토킹 이력이 있는 남성이 전 연인을 폭행한 후 차에 태워 납치하는 등 데이트폭력 강력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1만 8천여 건에서 2021년 5만 7천 여건으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재범 우려가 높고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을 따로 규제하는 법이 없어 현재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에 대해서만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도 가해자에 접근금지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계류돼 있습니다.

"일단 가해자 피해자 접근하지 않으면 가장 치명적인 결과인 살인 사건은 막을 수 있거든요…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제폭력이 살인으로 치닫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빨리 법안이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데이트폭력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게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데이트폭력 #살인 #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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