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객기 비상 탈출문을 열어서 체포됐던 30대 남성이 오늘 영상 심사 1시간 만에 구속됐습니다.
뒤늦게 후회한다고 밝혔지만, 사고를 겪은 승객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에 참가했던 일부 학생들은 비행기 대신 배를 타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제주를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비행기 비상구 문을 강제로 연 33살 이 모씨입니다.
2백 미터 상공에서 승객 195명은 불안에 떨어야 했고, 9명은 호흡 곤란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모 씨 / 피의자]
(한마디만 해주세요. 뛰어내릴 생각이 있었습니까?)
"빨리, 빨리 내리고 싶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이모 씨 / 피의자]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법원은 영장심사 1시간 여 만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현행법 상 항공기 안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 등을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에 대한 추가 수사와 함께 당시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피해 상황도 계속 조사할 계획입니다.
당시 사고 항공기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선수단 학생 48명과 지도자 17명 등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중 학생 5명은 항공기 탑승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항공기 대신 배편으로 제주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제주교육청 관계자]
비행기를 다시 탄다는 것에 대해 불안감들이 많이 있어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배편 이용하는 방법을…
제주 교육청은 항공기에 탑승한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건영
영상편집 : 이은원
공국진 기자 kh247@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