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회 막판까지 입법 대치…6월 국회도 전운
[뉴스리뷰]
[앵커]
오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의 재표결에 나설 방침인데요.
6월 국회에서도 쟁점 법안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연휴가 끝나자마자 열릴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는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놓고 충돌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수정안 마련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절차대로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하면 결국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부결 뒤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30일 본회의에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인데, 구속 필요성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갈릴 전망입니다.
6월 국회에선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놓고도 또 한 번 입법 충돌이 예상됩니다.
여권은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지만,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 처리에 나설 전망이어서 '3호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역시 6월 국회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반면 여권은 노동 개혁 문제와 관련해 집시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지만, 이에 대해선 민주당이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등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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