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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살해’ 피의자 김 모 씨, 잠시 뒤 구속심사
김 씨 "피해자에 죄송…범행 계획하고 싶지 않아"
형량 더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 적용
사귀던 여성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피의자 김 모 씨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며 짧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형준 기자!
이제 곧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죠?
[기자]
네, 피의자인 30대 남성 김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조금 뒤인 오늘 오후 3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김 씨는 조금 전 법원에 도착했는데, 앞서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모 씨 / 피의자 :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랑 피해자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 평생 죄짓고 살겠습니다.]
김 씨의 구속영장에는 보복살인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여성이 교제 폭력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그제(26일) 아침 7시 20분쯤 서울 시흥동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헤어진 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데요,
김 씨는 범행이 벌어지기 불과 2시간 전 피해 여성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신고에 화가 나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보복살인은 법원에서 인정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돼,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법원은 심문 내용을 토대로 오늘 오후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조만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결론 내릴 예정입니다.
피의자 김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 초기 대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네, 경찰은 범행이 벌어진 그제 새벽 6시쯤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 김 씨를 돌려보냈습니다.
현행법상 스토킹 처벌법이나 가정폭력 처벌법은 가... (중략)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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